우도에서 대여 전동카트·킥보드 운행 금지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2.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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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우도에서
대여용 전동카트나 전동킥보드 운행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늘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도면 일부 자동차 운행 제한 연장 변경 명령을 공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19일부터
사용 신고 의무가 없는 최고 속도 25km 이하 대여용 이륜차와
책임 보험 미가입 차량,
대여용 내연기관 이륜차,
대여용 원동기장치 자전거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이 금지됩니다.

반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으로
16인승 전세버스와
렌터카 전기차, 전기 이륜차는 계속해서 운행이 허용됩니다.

제주도는
18일까지 변경 명령을 공고하고
공고가 끝나는 대로 합동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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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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