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법 위반 혐의 개발공사 임원 '수사 의뢰'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3.04 11:47
도지사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특정 인물 지지 유도 문자를 보낸
제주개발공사 임원과 관련해
선관위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선관위는 지난 주,
개발공사 임원 A 씨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지난 달 여론조사를 앞두고
특정 인사 선택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A 씨는 메시지 전달 과정에서
착오가 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