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SNS로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수차례 성착취를 하고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지난 2024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미성년자 6명을 상대로
성매수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