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급 확대 등
자동차 산업 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이 지원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자동차 정비업체 25곳을 선정해
500만 원 한도에서
시설 개선 사업비를 50%까지 보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등록 후 1년 이상 지난 도내 자동차 정비 업체는
이달말까지 정비 사업 조합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자동차정비업체는
모두 470여 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