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주, 잡고보니 불법체류자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3.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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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제주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을 거부하고
운전자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추격전 끝에 운전자를 붙잡았는데
알고보니
불법체류 중국인으로 확인됐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밤 시간대, 제주시 오일장 인근 사거리.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흰색 차량을 도로 옆으로 멈춰 세웁니다.

지시에 따라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차에서 내린 운전자가 도망가고
경찰들이 그 뒤를 쫓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5일 밤.

제주시 외도동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차량을 쫓고 있던 겁니다.

<스탠드 업 : 김경임>
"차량에서 내린 운전자는
이 곳에 있는 밭을 지나 300m 가량 도주하다
결국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격전 끝에 붙잡힌 운전자는 40대 중국인 남성.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는데

알고보니
정식 체류 기간이 만료돼
불법체류 상태로
면허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가 타고 있던 차량은 렌터카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또다른 지인을 통해 빌린 차를 잠시 몰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터뷰 : 김리현 /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순경>
"최초 신고는 외도파출소 관할인 내도동에서 음주 의심 신고가 들어왔고 차선을 드나들면서 위험하게 운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상 경로를 통해서

저희 관내인 노형 오일장 인근으로 공조 요청이 와서 저희 순찰차가 가서 해당 차량을 발견하고 도주하는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를
도로교통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도
무면허 상태로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니다 붙잡힌 중국인이
10년 동안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되는 등

최근 3년 사이
경찰이 출입국외국인청에 인계한
불법체류 외국인은 1천 명을 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박병준, 화면제공 : 시청자, 제주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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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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