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정부 제도 수혜 대상에서 벗어난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해
자체 재원 12억 4천 만원을 투입해 지원합니다.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부상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했으나
현행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생계비 지원 기준액은
1인가구 월 78만 3천 원, 4인 가구는 187만입니다.
또 의료비는 최고 300만 원, 장제비는 80만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지난해에는
저소득 위기가정과 특별생계비 등으로 11억 9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