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62살로 연장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공무직노동조합은
오늘(26일) 도청 삼다홀에서
2026년도 공무직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단계적인 정년 연장과 채용 전 경력의 근속연수 반영,
병가 미사용 시 연차유급휴가 가산,
주중 휴일근무 보상 휴가 확대 등 입니다.
이 밖에
업무상 재해 위로금 2천만 원으로 상향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문 신설 등도 담겼습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