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감금·폭행 특수강도 10대, 집행유예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3.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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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공범과 함께
지인을 차량에 태워 감금하고 폭행해
특수강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10대 A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범이 계획적이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소년법상 소년에 해당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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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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