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주택 그린 리모델링, 30% 증축 허용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3.2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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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면적보다
30%를 더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제주도가
원도심을 포함한 4천 만 제곱미터를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다음 달 부터 시행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30년 넘은 공공임대주택이 새단장을 마쳤습니다.

단열 성능이 높은 외벽과 창호를 시공했고
가스나 등유가 아닌 전기로 냉난방을 할 수 있는 히트 펌프 시설도 갖췄습니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노후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이처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할 경우
앞으로 종전 건물보다 더 넓고 높게 지을 수 있게 됩니다.

심의를 거쳐
기존 면적 대비 최대 3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이 완화됩니다.

원도심을 포함한 4천만 제곱미터가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택지 지구를 제외한 사실상 주거지역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활성화 구역이 아니어도
15년 이상 건물은
그린 리모델링을 할 경우
종전 연면적에서
최대 20%까지 증축이 추가로 가능합니다.

특히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축법 위반 사항을 신고할 경우
이행강제금 감면 비율도
50%에서 75%로 확대해 양성화할 계획입니다.

<인터뷰:지승호/제주특별자치도 건축경관과>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 규제 때문에 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완화해서 보다 수월하게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건축물의 수명도 늘리고 탄소도 감축하고 도심 주거
환경도 개선하고자 합니다. "

제주도는
의견수렴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노후 주택 정비와 에너지 효율 개선,
그리고 건설 경기 회복 효과로 이어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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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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