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폐기물이" 알고보니 공사장서 불법 투기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4.07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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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TV는 지난 2월,
사유지에 토지주 모르게
폐기물이 무단 투기된 현장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이후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50대 공사장 관계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농지.

돌무더기를 비롯해
베어낸 감귤 나무 등
각종 폐기물이 잔뜩 쌓여있습니다.

누군가 몰래 가져다 버린 겁니다.

토지주가 무단 투기된 폐기물을 발견한 건 지난 2월.

<김경선 /토지 소유주 (지난 2월)>
"저희 동의 없이 이렇게 된 상황이어서 무단 투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저희가 감당해야 하고 그런 점에서
상당히 심적으로 당황스럽습니다."

이후 자치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50대 남성 2명을 붙잡았습니다.

피의자들은
현장에서 4km 가량 떨어진 신축 공사장 관계자로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초 사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정식 절차 없이 가져다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처리 업체를 통해
폐기물을 처리해야 하지만
남의 땅에 몰래 버린 겁니다.

남겨진 폐기물을 바탕으로 경찰이 추산한 불법 투기 양은 34톤.

시간이 흘러
나무 등이 마르면서
남아있는 폐기물 무게는 줄었지만

당시 실제 공사현장에서 반출된 양은
25톤 트럭,
60대 분량으로 확인됐습니다.

<인터뷰 : 이동건 / 제주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수사팀장>
"골목길로 들어오는 CCTV라든지, 가정용 CCTV 확보가 어려웠고 그래서 인근 탐문을 통해서 확인했지만 투기 시기와 실제 적발 시기가 상당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CCTV로는 확인이 힘들다고 판단해서

폐기물 안에서 반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발견됐기 때문에 혐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피의자들은
투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임시 적치 장소를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토지 소유주가
자주 방문하지 않는 점 등을 악용해
무단 투기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경찰은
50대 공사장 관계자 2명과 함께
양벌 규정에 따라
공사를 발주한 법인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귀포시도 조만간
폐기물을 투기한
공사 관계자 2명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승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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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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