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후 2명 강제추행 중국인 '집행유예'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4.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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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약 일주일 동안
청소년을 포함한 2명을 잇따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국 국적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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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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