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붙잡힌 30대 불법체류 중국인이
밀입국했다고 진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어제(20) 서귀포시에서 폭행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해
피의자를 검거한 결과
중국인 2명 모두 불법 체류 상태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0대 A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추방된 이후
입국 기록이 없었으며
여권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지난달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실제 밀입국 여부 등 정확한 경위와 함께
추가 동행자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