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우도 차량 운행제한 위반 집중 단속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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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경찰과 함께 다음달 19일까지
우도에서의
불법 이동수단 운행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사용신고 미대상 이륜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입니다.

제주도는
위반 차량 단속과 함께
운행제한의 취지와 위반행위의 위험성도 함께 알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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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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