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경미한 구역 변경절차 신속화' 통과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4.2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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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구역 변경에 대한 전통시장의 지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실에 따르면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통시장과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설 현대화나 주변 상권 변화,
주차장 또는 편의시설 확충 등
소규모 구역 조정에도
전통시장 지정을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경미한 변경에 대해
간소화 절차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조치로
제주를 포함한
전국 전통시장의 운영 효율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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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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