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 관리 지침 고시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4.30 10:07
영상닫기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름 훼손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관리 지침을 고시했습니다.

오름 탐방로에서 발생하는 훼손을
샛길과 노면침식,
노폭확대 등 8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훼손 정도에 따라
유지관리 또는 즉시 복구,
자연 휴식년제 적용 등 단계적 대응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자연 휴식년제 운영 기준도
훼손 정도에 따라 보다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기자사진
문수희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