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다음달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따른
거소투표신고를
오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거주하는 곳에서 사전에 우편으로 투표하는 방식으로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거나
병원이나 요양소에 머무는 경우,
교도소에 수감된 경우,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생활하고 있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이 대상입니다.
선관위는
허위로 거소투표 신고를 하거나 대리로 투표하는 행위,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