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관리점검기관·해체공사감리자 모집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5.08 09:35

제주특별자치도가
건축물 관리점검기관과
해체공사감리자를 모집합니다.

도내 등록된 건축사사무소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안전진단전문기관,
건축 분야 기술사 사무소가 점검기관 신청 대상입니다.

해체공사감리자는
관련법 상 감리 자격을 갖추고
도내에 등록된 사업자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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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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