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8일)부터 도내 일부 오름에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 차마 출입과 취사, 야영이 금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름 생태와 경관 훼손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행위 제한 고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가문이오름과 노꼬메큰오름,
다랑쉬오름 등
국공유지 오름 27곳입니다.
금지 행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도는
현장에 현수막 등을 걸어 내용을 홍보하고
현장 단속도 나설 방침입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