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특검, 내란부화수행 혐의 오영훈 '각하'
문수희 기자  |  suheemun43@kctvjeju.com
|  2026.05.08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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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 계엄과 관련해 내란부화수행 혐의로 재차 고발된
오영훈 제주지사에 대한 사건이 각하됐습니다.

2차 종합 특검은
제주도지사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결과
기존 내란 특검에서 불기소 결정했고
새로운 증거의 소명이 없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고부건 변호사는
비상 계엄 당시 제주도가 행정안전부의 지시에 따라
청사를 폐쇄하고
해당 지시를
산하기관에 전파했다는 의혹을 1,2차 특검에 잇따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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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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