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를 앞두고 내일(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됩니다.
선거운동기간은
내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 동안으로
후보자를 포함해 누구나
선거법에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선관위는
선거벽보를 모레(22일)까지 지정된 장소에 붙이고
선거공보를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한편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 유포하거나
후보자 비방 또는 허위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는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