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모든 어선에서 선원들의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어선안전조업법이 개정되면서
승선원 수에 관계없이
모든 어선의 선원들은 이같은 조항을 지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선원 뿐 아니라 선장에게도
1차 90만 원, 2차 150만원,
세차례 적발되면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조끼의 버클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거나
기준 미달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해경은
SNS를 비롯해 카드뉴스 등을 이용해
관련 홍보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