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서 기름 무단 유출한 34톤 급 어선 적발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6.0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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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에서 기름을 무단 유출한 어선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34톤 급 제주선적 어선 A호는
어제(8) 오전 10시 35분쯤
제주항 어선부두에 입항해
기관실 수리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선저폐수 32리터 가량을
무단 배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호는
어젯밤 (8) 9시 20분쯤
제주항 인근 해상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정박된 어선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정확한 경위와
추가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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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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