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문제 다투다 살인 미수, 항소심도 '징역 6년'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6.10 16:42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 송오섭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구좌읍 목장 사무실에서
수억 원대 금전 문제로 다투던 피해자를
둔기로 휘둘러 다치게 하고
공기총을 겨눠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둔기로 머리를 재차 가격한 점 등을 볼때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용인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상당기간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