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찾아가지 않은 소액 지방세 환급금을
도민 선택에 따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추진합니다.
환급금 대부분이 소액이다 보니
실제 환급 신청까지 이어지지 않은 사례가 많아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현재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은
2만 1천여건에 6억 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5만 원 이하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이달 중에
지방세 환급금 기부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기부 참여자는
연말 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