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활동지침 마련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6.26 10:28

제주도가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활동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리포획단 선발 기준과 활동 수칙,
총기 사용 안전기준,
수렵견 운영 등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습니다.

인가와 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총기 사용을 금지했고
야간 포획 활동때에는
총기를 소지하지 않은 안전관리 인력을 동행하도록 했습니다.

수렵견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된 경우에만
동반할 수 있으며
포획단원 1명당 2마리 이내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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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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