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업지원 사업 확대…보건업종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6.3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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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제주도는 내일(7월)부터 청년 취업지원사업 대상에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 등 보건업종을 추가합니다.

또 수습 등 계약직으로 먼저 뽑은 청년을
최초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제주도는 청년 취업지원 사업으로
최대 3년 범위에서
한달에 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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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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