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제주지역 병원과 의원, 치과와 한방 등 보건업종도
청년 채용 시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주도는 청년을 새로 채용한 도내 중소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청년 취업지원 지침을 개정해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보건업종을 포함시켰습니다.
또 계약직으로 채용한 청년을 6개월 이내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은 상용근로자 5인 미만 중소 기업으로
올해 1월 이후 청년을 채용한 기업은 7월부터 신규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