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가 다음 달 31일까지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여름철 낚시어선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점검 대상은
관내 낚시어선 72척 가운데
13인 이상 대형 어선과
사고 이력이 있는 어선 등이며
구명 설비 구비와 안전 규정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합니다.
특히 이달부터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기상 상황과 무관하게 외부 갑판에 있는 승선원은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어야 하며
위반할 경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김지우 기자
jibregas@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