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사망사고' 하나로마트 압수수색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7.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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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하귀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한
지게차 사망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오늘(16) 해당 마트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한달여 만인데요.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각각 관련자들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굳게 닫힌 사무실 안.

경찰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들이
파일철에 보관된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직원들의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들도 일일이 확인합니다.

지난달 19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지게차를 몰던
20대 직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에 나선 겁니다.

압수수색이 이뤄진 곳은
직원들이 근무하는 마트 사무실.

5시간 넘게 이어진 수색 끝에
업무일지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PC 등
관련 자료들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안전 관리와 교육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무면허 상태였던 숨진 직원이
지게차를 몰게 된 정확한 경위와
업무 지시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만경 / 제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일단은 책임 소재 부분에 있어서 어느 분까지 (책임이)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문서나 PC 등에 대해서 압수를 진행하고 있고 확보된 자료를 분석한 다음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증거와 법리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숨진 직원의 업무와 관련한
마트 관계자 5명을 입건한 상태로
차후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추가 압수수색이나 신병 확보 여부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하귀 농협 측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고 직후 조사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업장 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입건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영책임자를 입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창진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산재예방감독팀장>
"중대재해처벌법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규정이 돼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확보한 자료, 그리고 오늘 자료 등을 토대로 해서 분석을 하는 거죠."

사고 발생 이후 한 달여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진 가운데
본격적으로 수사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현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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