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방산 공개제한 구역 무단 등반객 벌금 500만 원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7.28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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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오소현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6월
국가지정문화재인 산방산에서
공개제한 지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등반객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산방산은
지난 2012년부터 훼손방지를 위해
정상부근 절벽 등 일부 구역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으며,

허가 없이 출입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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