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성폭행에 채무 불이행 30대 실형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7.30 11:39
영상닫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서범욱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3월,
자택에서 전 연인을 성폭행하고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30대 A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 연인인 피해자에게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며
다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기자사진
김용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