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0만 원'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7.31 10:49

제주도가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적극 참여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여성 어업인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1인당 연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은 10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한은 연말까지로
기한 내에 쓰지 않으면 잔액은 자동 소멸됩니다.

올들어 지금까지 950명이
행복이용권을 받아 1억 9천 만원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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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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