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 150여 명이
올해말이면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올해부터
정년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인데
지침상 예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지만
제주도는
노사간 합의할 사항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나이 만 65세인 생활지원사 신영숙씨.
매일 홀로사는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 정든 현장을 떠나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관리 지침이 엄격해지면서
올해부터 만 65세 정년이 되면
수행기관에서 퇴직처리가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 신영숙/제주도 생활지원사>
"전체적인 사회 추세가 정년이 늘어나는 추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도 70세 넘언 언니 선생님들도 많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65세에 (퇴직하라는) 연락이 와가지고. "
<인터뷰 :김수일/돌봄서비스 이용자>
"이 선생님 오는 것이 난 최고. 전화오면 올까봐 기다려져요. 와서 앉아서 다리도 주물러주고 허리도 주물러주고. "
현재 제주에서 활동중인 생활지원사는 600여 명.
이 가운데 25%에 달하는 150여 명이
올해 말 한꺼번에 정년퇴직 대상이 됩니다.
당장 이들이 현장을 떠나면
제주지역 독거어르신 2천명에 대한
돌봄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생활지원사노조에서는
제주도가 정년 연장에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미온적인 입장입니다.
법테두리 안에서
생활지원사와 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합의할 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 섬 지역인 제주에서는
예외적으로
정년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만
국비를 지원받는 복지관 입장에서는
예외 규정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노조는
복지관이 예외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공식 문서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24일 대규모 집회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자체와 정부의 모호한 입장 속에
돌봄 현장의 혼란이 커지는 가운데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