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테우해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26.08.18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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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이호테우해수욕장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골목형상점가 시정과 함께
이호테우해변 상가번영회에 대한 상인회 등록도 마무리됐습니다.

상인회 등록을 계기로
공동 마케팅과 상권 홍보, 지역특화 콘텐츠 발굴 등
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 이호테우해변이 새롭게 추진되면서
제주시 지역의 골목형상점가는 모두 19개소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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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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