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종결 의혹' 실종사건 관리 절차 강화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8.21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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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실종된 장미란 씨에 대한 사건으로
경찰의 관리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담당형사 단독으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도록
전산 시스템 개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5월 12일 밤,
집을 나서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석 달 넘게 행방이 묘연한 37살 장미란 씨.


첫 실종신고 당시 (5월 15일) 담당 형사가 연락이 닿았다며

장 씨를 '가출인'으로 분류했고
112 시스템상에서 사건을 종결하면서

지난달 2차 신고가 접수되기 전까지 수색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현재까지 두 사람 간 통화기록은 없었고

심지어 상급자에게 보고 없이
담당 형사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시키면서
실종사건 관리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실종 사건이 접수되면
팀장 등 관리자를 통해 사건 처리가 적정한 지 검토받는데
이러한 수사 보고와는 별개로

현행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관리자 승인 없이도
전산상에서 담당자가 직접 실종 해제가 가능합니다.

<오윤성 / 순천향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석좌교수>
"이중, 삼중 장치를 만약에 해놨다면. 한 사람이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또 다른 상위 직위자가 확인을 함으로써 안전장치를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실종 신고 이력과 상황 등을 입력하는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담당자가 실종 해제를 요청하면

팀장 등 관리자가
입력된 해제 사유와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겁니다.

경찰청은 한 달 안에
시스템 개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한편, A경장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경찰은
지난해부터 실종 사건을 담당한 A경장이
처리한 사건들에 대해서도 다시 점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김용민, CG :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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