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에
갑자기 내린 많은 비로
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농작물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재해보험 가입 기준을 놓고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당근 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수연 기잡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혁하라! 개혁하라! 개혁하라!"
농민들이 농협제주본부 건물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최근 반복되는 폭염과 집중호우로
당근 싹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지만
재해보험에 가입조차 못했다는 항의가 이어집니다.
발아율이 80% 이상 돼야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조건 때문입니다.
<인터뮤 :김은아/당근 재배 농가>
"발아되려고 하는데 비가 와버렸거나 혹은 폭염으로 더위가 고온다습했을 때 (당근이) 견디지 못하고 죽어버리면 보험은 안되는 거죠. (발아율은) 60~70%인 것 같아요.
그런데 80%가 어려운 일이거든요."
농민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이라며
재해보험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원래 당근은
파종 직후부터 보험에 들 수 있었지만
지난 2024년 이후
이같은 조항이 생겨났다며
정부와 보험사가
농민에게 재해위험을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싱크 : 김창준/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부의장>
"가장 위험한 시기를 보험에서 제외하고 일정 수준 이상 싹이 나온 농지만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는 것은 재해위험을 국가와 보험사가 회피하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농협손해보험 측은
2024년부터 모든 밭작물을 대상으로
발아율 80%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로
당근 역시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민들의 요구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
가입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싱크 : 김동규/NH농협손해보험 제주총국장>
"출현율(발아율)을 50%로 낮춰달라고 해서 농식품부와 농업정책본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영이 안돼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제주도는
일부 농가의 허위 부정수급 사례로
제도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제주 당근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준을 발아율 50%로 낮추고,
보험가입기간을 연장해 달라는 건의를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기후재난이 일상이 되고 있지만
정작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은 제 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농업현실에 맞는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CTV 뉴스 김수연입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