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 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전직 경찰 체포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8.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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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전직 경찰관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폭언과 폭행으로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를 어기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태로 경찰 신뢰도가 추락한 가운데
체포된 피의자도
검거 당시 실종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승용차 한 대가 어딘가로 이동합니다.

차량이 지나가고 이튿날 밤,
119 차량 한 대가 마을 길을 빠져 나옵니다.

한적한 읍면 지역에서 흉기 살인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23일 새벽입니다.

집 안에서 50대 여성이 숨진채 발견됐고
흉기에 찔린 타살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마을 주민>
"어제 저녁에 차들만 많이 있어서 개가 짖는 것만 알았지 강력사건인 줄은 몰랐죠. 아침에 폴리스라인 쳐 있길래 무슨 일이 있었구나 했고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현장에는
폴리스 라인이 설치됐고,
이틀 동안 현장 감식도 진행됐습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피의자는 범행 직후 도주한 뒤
제주를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숨진 피해자를 발견한 지 약 5시간 만에
경기도 숙박업소에서 유력한 용의자였던 50대 남편 A 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A 씨는 전직 경찰관으로
숨진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제주에서도 근무한 이력이 있었습니다.

수차례 폭언과 폭행으로
지난 3월부턴 법원으로부터 1년 동안
아내 주거지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이를 어기고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주로 온뒤
23일 새벽 범행 이후,
다시 서울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주 경찰은
사건 초기 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가
동거 가족이
피의자 실종신고를 하고
공조 수사 요청을 받은 뒤에야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사건 추정 다음 날인
24일 아침, 주거지를 찾았지만 철수했고
11시간 지난 24일 밤 다시 방문해
주택 창문이 깨진 것을 발견한 뒤에야
피해자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등
초기 현장 대응에 한계를 보였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긴급체포한 A 씨를 압송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박병준 / 화면제공 MB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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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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