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가 확대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그동안 편도 2차로 이하 도로를 중심으로 운영해 온
단속 유예 구간을
앞으로 편도 3차로 구간까지 넓힌다고 밝혔습니다.
유예 구간은
교통 흐름과 보행 안전, 상권 여건 등을 살펴
행정시장이
직접 지정하게 됩니다.
다만, 제주공항과 제주시청, 버스터미널과 같이
차로 주변에
원활한 교통 흐름이 필요한 곳은 단속 유예 대상에 제외됩니다.
문수희 기자
suheemun4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