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예술인에 대한 창작준비금 지원 방식을 개선합니다.
그동안 전년도 소득금액과
예술활동계획서 심사를 거쳐 지원자를 선정했으나
이같은 절차를 폐지하고
올해부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소득과
재산 조사를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방식도
기존 격년 1인당 200만 원에서
매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변경합니다.
제주도는
이달 한달간 창작준비금 지원을 접수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중 확정해 지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