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끄네 마을 인정' 행정소송 '각하'…"소송 대상 안돼"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03 16:19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유성 판사는
제주공항 확장 사업으로 사라졌던 제주시 다끄네마을 주민들이
제주시 용담2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마을 인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담2동이 지난해 8월
마을회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른
단순 안내에 불과할 뿐이라며
애초부터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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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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