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일관성 실종…분할 납부에서 일시불로 (세이브)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26.09.14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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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재조사 사업은
오래된 종이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측량으로 바로잡아
실제 토지와
서류상의 경계를 일치시키는 국가 사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토지 면적이 늘거나 줄면
그 차이를 금전으로 정산하는데
이를 지적재조사 조정금이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6개월 내 납부해야 하고
최대 1년 범위 내에서만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시민에게 5년 분할 납부를 약속했다가
갑자기 일시불 납부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과수원 면적이 늘어나면서
송창훈 씨는
4천만 원의 조정금 납부 의무가 생겼습니다.

적지 않은 금액에 체납이 이어지자

서귀포시는 지난해
연간 2회씩,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할 수 있다며
송 씨로부터 납부 계획서를 제출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송 씨는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금을 실제로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서귀포시가 남은 조정금을
이달 안에 일시불로 완납하라는 고지서를 보내왔습니다.

[인터뷰 송창훈 ]
"6개월에 한 번씩 돈 내라고 했는데 1년쯤 냈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이달 말까지 전액을 내라고 해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

서귀포시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체납액이
150건에 43억 원에 달해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화인터뷰 서귀포시 관계자 ]
"그때 해줬는데 왜 안 해줬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감사위원회 조사 청구하시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안내를 해드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가 체납액이 너무 커지고 이것을 계속 설득하면서 받았는데 행정적으로도 이제 한계가 다다른 것 같아요. "



하지만 송씨 부부는 행정의 일관성 없는 태도에 혼란을 호소합니다.

[ 인터뷰 이애순 ]
"안 갚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귀포)시에서 정한 대로 따박따박 갚고 있는 중인데 갑자기 나머지 부분에서 한꺼번에 다 내라고 하니까
우리 농민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



행정기관의 안내를 믿고 분할 납부를 진행해 왔는데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납부 방식이 일시납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다면
감사 청구를 하라는 답변까지 나오면서
행정의 신뢰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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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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