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현금 노린 불법 게임장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26.09.27 15:59

추석 연휴 현금을 노린 떳따방 형태의 무등록 게임장이 적발됐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어제(26일) 성산읍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게임산업진흥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무등록 게임장을 긴급 단속하고
게임기 51대와 현금 38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업주는
채굴방이라는 변종된 형태의 게임장을 운영하며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았고
채굴기 대여료 명목으로
10분에 1만원의 요금을 받아
인터넷게임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올해들어 16건의 위반 사항을 단속해
게임기 164대와 현금 1천 400만원을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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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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