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제주 수사 어떻게 달라지나?
김용원 기자  |  yy1014@kctvjeju.com
|  2026.09.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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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검찰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맡아오던 수사 시스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 수사 지휘체계나
공항 마약 수사,
4.3 재심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이달 초 제주경찰청과
제주서부경찰서에 압수수색이 이뤄졌습니다.

실종 담당 부서와
지휘부 등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를 벌인 겁니다.

검찰청이 사라지면
앞으로 공소청 검사는 이 같은 강제 수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 사건도
공소청 출범 후 90일 안에 마무리하지 못하면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넘겨야 합니다.

<스탠딩:김용원기자>
"검찰이 폐지되면서
제주지역 수사 시스템에도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환경 사범 수사 같은 특별사법경찰 분야입니다.

검찰 수사 지휘, 감독권이 폐지되면서
수사 주체가
자치경찰 특별사법경찰이나 경찰로 다원화됩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는 불가능하지만 보완 수사 요구가 가능하고
검사의 지도, 조언,
공소청 특사경 전담 부서 같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면서
보완 협력 구조로 바뀌게 될 전망입니다.

4.3 수형인 명예 회복을 위한 재심 재판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소속 직권재심 합동수행단이 맡았던
재심 청구 기능은
공소청으로 바껴도 그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


법조계에선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면서
형사 사법 기능의 역할이 재배치되고
이런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전문성 부족 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제도 초기 기관 간 협력이 자리잡기까지
사건 처리가 늦어지거나 혼선이 생길 수는 있다며
이는 제주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과제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중수청이 출범하면
제주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 사범이나 피해자들은
지방 중수청인
광주청으로 가야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사건 처리도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검찰이 수사 지휘하던
공항 마약류 밀반입 사건 같은 마약 범죄 수사는
앞으로 세관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게 되면서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통제 장치나 보완 제도 등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용원입니다.

(영상취재 좌상은 / 그래픽 소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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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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