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누구나 한 번쯤 작성하는 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사진·영상 활용 동의서인데요.
하지만 어려운 용어와 복잡한 문장 때문에
발달장애인이나 고령층,
인지 능력이 저하된 이들에겐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주에서
당사자가 직접 이해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쉬운 동의서'가 개발돼 전국 보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예지 / 사회복지사 ]
"수연 님이 오지 않았을 때 제가 전화할 수 있도록 연락처, 그리고 어느 동네에 사는지 셔틀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런 정보를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연 님의 정보를 제가 필요합니다라고 동의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동안 복지 현장에서 작성해 온 각종 동의서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쉬운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용어와 긴 문장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 의식에서 제주지역 한 복지기관이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정보 접근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쉬운 동의서 개발에 나섰습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을 받아 제작한 동의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와
사진·영상 촬영 및 활용 동의서 두 종류.
어려운 법률 용어를 쉬운 문장으로 바꾸고
그림과 예시를 넣어
이해를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의할지 말지'를 당사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입니다.
[인터뷰 한용 / 우리복지관 사무국장 ]
" 발달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이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이번에 개발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와 사진영상 활용 동의서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실제로 이러한 노력은 최근 제도 변화의 방향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통합지원 대상자가
서비스 내용과 이용 방법 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
이용 여부와 범위,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층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이들에게도
이러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인터뷰 박수현 / 발달장애인 ]
" 이전에는 막 무슨 무슨 신청서였는데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는
사진으로 그림으로 (설명)해주니까 조금 이해가 쉽고... "
동의서 한 장은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장애인과
인지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에 개발된 동의서는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층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어
정보 접근권과
자기결정권 보장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kctv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