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유족 국가 상대 1억원 손배소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09.23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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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허위 종결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장 씨의 유족이
국가와 담당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오늘(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한민국과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국가가 책임 있는 자세로 소송에 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부 경장 개인의 위법 행위뿐 아니라
이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상급자에게도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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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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