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로 병가와 출장을 낸 뒤 해외여행을 가고,
급여와 출장비를 챙긴
전 선거관리위원회 간부급 공무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미혜 판사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쁘지만,
부정 수급한 급여 상당 부분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피고인은
일본 여행을 가면서 허위로 병가를 내는 등
2016년 8월부터 2020년 2월까지
복무 전자 기록을 위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급여 2천 2백여만 원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