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산책하던 60대 남성이 개에 물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법원은 최근
해당 견주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피해 남성은 1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지만
처벌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서귀포시 남원읍 마을 안길에서
60대 남성이
개에게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산책 도중 차량 사이에서 튀어나온 진돗개가
순식간에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뒤늦게 주인이 밖으로 나와 말렸지만
60대 남성은 오른쪽 정강이를 물리고
허리 골절상을 입는 등
전치 6주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길가에 홀로 있던 진돗개는
당시 목줄 조차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서필원 / 개물림 사고 피해자>
"평상시에는 개 목줄이 돼 있으니까 지나가는 거고 나는. (그날은) 어, 없네? 하는 순간에 개가 달라붙은 거예요. 바로 그냥 목덜미로 치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바로 넘어지면서 골절이 됐는데."
사고 이후 피해자는 견주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7월,
동물보호법 위반과 과실치상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사고 이후 1년 가까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견주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필원 / 개물림 사고 피해자>
"숨이 딱 멈추는 거예요. 개만 보면 숨이 멈추고 안면근육이 마비가 와요. 숨을 못 쉬면서 식은땀이 쫙 나고 여기(허리)가 당겨요 이렇게."
개물림 사고 발생시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견주에게
과실치상이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맹견 여부와 상해 정도 등에 따라 적용 법규가 달라지는 건데
맹견이 아닌 경우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최근 5년 사이
전국 법원의 1심 판결문 43건을 살펴본 결과
10건 가운데 8건에 과실치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과실치상으로
내려질 수 있는 처벌은 최대 5백만 원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하지만 실제 판결에서는
평균 2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사이 제주 소방에 접수된 개물림 사고는 241건.
맹견이 아니더라도
개물림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목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지키는 것은 물론
사고 예방을 위한
견주의 책임 의식과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합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김용민, CG 이아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