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유족 위한 법률 전문상담관실 2년 연장 운영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26.10.19 10:59
영상닫기

제주도가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는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을
오는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합니다.

지난 8월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사실혼.입양관계 특례,
보상금 신청 등의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문상담관실에서는
가족관계 정리와 실종선고 청구,
4.3 보상금 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