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구제를 돕는
4.3특별법 전문상담관실을
오는 2028년 9월까지 2년 연장 운영합니다.
지난 8월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과 사실혼.입양관계 특례,
보상금 신청 등의 기간이 연장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전문상담관실에서는
가족관계 정리와 실종선고 청구,
4.3 보상금 신청 등에 필요한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4·3지원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