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아도, 지원도 '막막'…외국인 노숙인 '고민'
김경임 기자  |  kki@kctvjeju.com
|  2026.10.19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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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위탁시설인 노숙인재활시설 희망원으로
최근 몇년 사이
외국 국적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 요청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나 기준이 사실상 전무해 현장에서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시내 한 노숙인재활시설입니다.

신체나 정신 질환으로 자립이 어려운 노숙인의
치료와 재활을 돕는 시설로
제주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재활시설이지만 일시보호 시설 역할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등의 요청에 따라 응급상황에 처한 노숙인에게 기본 20일,
상황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숙식과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시설 이용 가능 정원은 100명. 현재 이용률은 80%를 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나라 국적의 내국인인데
최근 외국 국적 노숙인에 대한
일시보호 요청이 잇따르면서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 따르면
상당 기간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노숙인 시설을 이용하는 등의
만 18세 이상 '사람'을 노숙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적이나 체류 상태 등에 대해서는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외국인 노숙인도 행려자로 분류해 일시보호하고 있는데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외국인을 지원할 근거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특히 의료지원은 불가능한 상황.

그러다보니
집단밀집시설 특성상
입소 전 감염병 검사가 필수이지만 이조차 쉽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이 독방을 제공하거나
또다른 민간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인적사항 파악 과정에서
일시보호 대상자가
불법체류 상태로 확인되더라도
민간 시설 특성상 자체적으로 신병 처리를 결정할 수도 없습니다.

<고규민 / 제주시희망원 사무국장>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 (외국인) 관련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그 예산을 집행할 때는 항상 시에 문의를 하고 집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시에서도 그 마땅한 기준이 없어서

지금 이런 비용을 지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최근 중국과 인도, 대만화교 등
외국인 노숙인에 대한 보호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지원 기준이나 예산은 불명확해 현장에선 혼선이 커지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경임입니다.

(영상취재 : 좌상은, CG :현유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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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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